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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9.02 2013고단4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2013고단447)

가. 피고인은 2013. 6. 26 04:5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를 바지 호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7. 8 09:00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피씨방에서 컴퓨터 키보드 앞에 놓고 화장실에 간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5만원이 들어있던 갈색 반지갑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2013고단473)

가. 피고인은 2009. 3. 5.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I에서 ‘2009. 3. 19. 충남 부여군 부여읍 송간리에 있는 송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후반기향방작계 2차 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361부대 3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9.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I에서 ‘2010. 3. 4. 충남 부여군 부여읍 송간리에 있는 송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동미참 2차 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361부대 3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3고단47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범죄사실확인서, 각 면대장확인서, 각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편성카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2010.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