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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20노8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2004년 및 2005년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중국에서 재차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80.16g으로 그 양이 적지 않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수입 직후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2013. 10.경 위조 여권을 사용하여 필리핀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되어 2013. 11. 6.경부터 2019. 11. 5.경 한국으로 추방되기 전까지 약 6년간 필리핀 이민청 외국인 수용시설에서 구금 생활을 하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