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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6291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슈퍼마켓운영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109에서 ‘올마켓’이라는 상호의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쇼케이스 도소매업, 냉동ㆍ냉장기 저장고 설비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올마켓’의 개업을 준비하던 원고는 2013. 12. 21. 피고의 대리인 소외 B와 사이에, 피고가 위 마트에 사용할 쇼케이스, 냉동ㆍ냉장기 등을 제작ㆍ설치하고, 원고는 대금 202,400,000원을 지급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2. 26. 계약금 50,000,000원, ‘뚜레쥬르’ 임대 시 중도금 90,000,000원, 중도금 지급 시부터 2개월 후 잔금 62,400,000원 중 50%, 중도금 지급 시부터 3개월 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피고가 설치할 쇼케이스 등에 관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해주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 C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에서 동산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차용금 160,000,000원, 대여일 2013. 12. 21., 변제일 2014. 2. 10.)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즉시 강제집행의 인낙 포함)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4. 1. 21. 원고를 대리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4년 제66호로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대여금 160,000,000원’, ‘변제일 2014.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