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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6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과 C, D은 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65,536개를 80만 원에 구입하여 피망(www.pmang.com)사이트에 구입한 주민번호로 계정을 만든 후 피망사이트 접속자들에게 환전을 한다는 쪽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망 사이트에서 이용되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판매한 후 게임 이용자가 게임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수수료 공제 후 재 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3. 29. 11:00경 창원시 E에 있는 F다방 내에서 그 전 피망사이트에서 접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게임머니 환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경찰수사를 피하기 위해 다른 명의의 아이디로 게임머니 환전을 한다는 쪽지를 보내기 위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검색하여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불상자로부터 80만 원을 주고, G(여, 14세) 등 65,536명의 이름, 주민번호가 기록된 개인정보를 엑셀파일로 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4. 2. 05:38경 창원시 E에 있는 F다방 내에서 전 가.

항과 같이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중 피해자 G(여, 14세)의 이름,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피망사이트에 “H" 계정을 만든 후 피망사이트의 접속자들을 대상으로 "I 충전 54>>>10, 환전 60>>>10"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