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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5570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합의 및 담보신탁계약의 체결 등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화성시 C 일원에 6개동 총 540세대 규모의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고, 피고는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을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2) B은 2009. 12. 18.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피고,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지에 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B은 한국자산신탁에게 42개월간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지를 신탁하고, 한국자산신탁은 위 신탁재산을 분양(처분) 및 관리ㆍ운용하며, ② 수익자는 B,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는 위 은행들, 2순위 우선수익자는 피고이고, ③ 신탁기간 종료 후에도 피고나 위 은행들의 채권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그 완제시까지 미분양 세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1.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사업비에서 피고가 납부하기로 한다.

2. B이 피고에 요구한 B의 사업관련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채무정리 비용 및 이자 등의 미지급금 등 정리금액(약 5억 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에 이 사건 사업장의 미분양 물건이 최종 소진되는 시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 및 금액은 2012. 8. 31., 2012. 12. 30., 2013. 3. 30. 각 1억 원, 2013. 7. 30. 2억 원을 지급한다.

3. 피고는 사업정산 시점에 세금정리 비용 등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 중 잔여금액(9,370만 원)은 B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B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담보대출서류에 자서 완료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5. B은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