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9. 25. 선고 2014두37542 판결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45890(2014.05.13)
제목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심리불속행 국승
관련법령
사건
2014두37542
원고
강OO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4. 9. 25.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