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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1.01 2017가단11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90. 1.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는 종중 토지이다.

나. N, O은 1990. 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229호로 채권최고액 백미55가마(환산대금 4,675,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는 P 종중 소유이다.

종중 명의로는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어 Q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종중으로서는 Q 단독 명의로 하면서 보전적인 차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하였다.

종중 또는 Q이 N, O으로부터 돈이나 백미를 빌리거나 받은 것은 없다.

Q은 2015. 1. 15. 사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다. 라.

O은 1993. 11. 29. 사망하였고, 당시 유족으로는 R, 피고 B, C, D이 있다.

R는 1994. 12. 30. 사망하였고, 당시 유족으로는 피고 I, J, K, L, M가 있다.

마. N은 2006. 11. 5. 사망하였고, 당시 유족으로는 피고 E, F, G, H가 있다.

바. 원고는 종중 재산의 보전, 재산 정리 차원에서 종원들과 협의를 거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들 일부가 이를 거절하고 있다.

사.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E, F, G, H, I, J, K, L, M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