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병원의 내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9:00 경 위 E 병원 건강 검진센터 2 층 검사실에서 피해자 F( 남, 46세 )에게 정맥 마취 수면 유도 제인 프로 포 폴을 투여하여 피해자의 수면을 유도한 다음 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프로 포 폴은 정맥에 주사하기 때문에 그 투여 방법이 간단하고 투여 후 체내대사 속도가 빨라 마취 깊이 조절이 쉬우며 마 취로부터 회복도 빠른 반면 무 호홉과 혈압 저하 등의 부작용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호홉 부 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약 4-5 분간만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아니하더라도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될 수 있으며,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일 경우 적극적인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한 저산소증이고, 80% 이하로 저하되면 뇌 손상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비만 환자는 프로 포 폴 사용으로 인한 무 호홉과 저혈압이 초래될 가능성이 체질 량지수가 정상인 환자에 비해 높고, 호홉 정지 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속도도 정상인보다 빠르다.
따라서 신장 172.5cm 에 체중 109.4kg 으로 체질 량지수 36.7의 초고도 비만인 피해자에게 프로 포 폴을 투여하고 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피고인에게는 가능한 적은 용량의 프로 포 폴을 투여하되 용량을 증가시킬 때에는 피해자의 호홉,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등 활력 징후의 경과를 정상인보다 면밀히 관찰하고, 위 내시경 검사 중에도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호홉 부 전 발생 시 신속하게 앰 부 마스크와 앰 부 백을 이용한 양압 환기 또는 기관 내 삽 관을 통한 양압환기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