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화성시 T 임야 1455평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1. 기초사실
가. U과 피고들은 화성시 T 임야 145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72. 10. 12. 접수 제21794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V는 이 사건 토지 중 U의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0. 11. 4. 접수 제79117호로 2000. 10. 23.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2. 1. 11. 수원지방법원 W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바, 원고들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을 공유로 취득하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지분비율에 따라 같은 등기소 2012. 10. 23. 접수 제153365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분할금지의 약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로 분할하면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경매에 의하여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