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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64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6. 5. 20:30경 대전시 동구 판암동 310-7에 있는 판암역에서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 56에 있는 반석역으로 진행 중이던 대전 도시철도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전동차에 타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야, 개보지 같은 년들아. 보지를 확 찢어버려.”라고 욕설하면서 메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위 전동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길이 40cm, 무게 4.5kg)를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5. 20:40경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 56에 있는 반석역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어쩔 건데 기분이 나빠 그랬다,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들고 있던 지갑과 가방을 바닥에 내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D 공소장에는 피해경찰관이 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해경찰관이 D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자백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양쪽 팔을 수 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흉기 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