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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7 2018가단967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와 피고, D, E, C은 모두 망 F과 G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2018. 1. 27.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전부 허위이다.

원고가 2015. 9.경부터 다른 형제들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5. 9.부터 2017. 4.까지 다른 형제들이 안산 전셋집 주인에게 찾아가서 행패를 부린 사실을 2017. 12. 알았다.

2016. 7. 13. 하남시 소재 D가 C의 우편을 무단 개봉한 사실을 2018. 1. 25. 알았다.

다. C이 위 확인서를 C과 다른 형제들(원고, 피고, D, E) 사이의 소송(중앙지방법원 2017가단16165, 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67325, 중앙지방법원 2017가단111251, 중앙지방법원 2018가소307, 중앙지방법원 2018가단25678)에 제출하는 한편, 피고와의 소는 취하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위 소송들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처럼 피고가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당사자인 소송에 제출되도록 한 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사문서는 누구나 어떤 내용으로든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의 사문서 작성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 민사상으로도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허위 사문서 작성을 불법행위로 인정하려면 단순히 내용이 허위라는 것 외에 작성 목적, 내용, 용도 등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법질서 위반의 요소가 가미되어야 한다.

또한 허위 사문서 작성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문서로 인하여 금전적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초래되었어야 한다.

나.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피고가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