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교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3.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에 기재된 ‘2020. 2. 7.’은 오기로 보인다.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0.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마지막에 "1. 범죄경력조회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