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9.19 2019고단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9. 00:15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앞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200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