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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2 2017고단2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5.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7. 9. 25. 23:00 경 화성 시 반송동에 있는 반석 초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동 탄 나루로 55 반도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음주 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다행히 타인의 인명피해는 없었고,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