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0. 11.부터 2013. 5. 31...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의 2010. 10. 11.부터 2013. 12. 15.까지 공갈의 점(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에 관하여, 피해자 D의 진술, 보도 방 영업과 관련된 피고인의 역할 및 제반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0. 11.부터 2013. 12. 15.까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보호 비 명목으로 총 7,383만 원 및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총 897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2010. 10. 11. 경부터 2013. 12. 15. 경까지 총 8,280만 원(= 7,383만 원 897만 원) 을 받음에 있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D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의 2010. 10. 11. 경부터 2013. 12. 15. 경까지 공갈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