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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7 2014노1310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및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몇 차례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얻어맞아 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쓰러진 채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발로 밟고 걷어찬 뒤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냉혹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이를 회복하고 그들의 용서를 받기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