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866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4층 전부 339.96㎡를 인도하고, 15,895...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 그 4층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하여 오면서 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던 중 2019. 1. 1.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850,000원[매월 1일 후급, 부가가치세 별도지급, 부가가치세 포함시 935,000원(= 월 차임 850,000원 부가가치세 85,000원)], 임대차기간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9. 2.분부터 2020. 6.분까지 월 차임 및 부가가치세 합계 15,895,000원(= 935,000원 × 17개월)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2020. 6.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부가가치세 15,89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