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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선고 2015구합60359 판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취소

사건

2015구합60359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취소

원고

성남시내버스 주식회사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변론종결

2015. 11. 4.

판결선고

2015. 12.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1. 원고에게 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249,832,000원 반환명령 처분, 249,832,000원 추가징수처분, 360일 간의 지원 융자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운송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1. 12. 1.경부터 2012. 11. 30.까지 A 주식회사(이하에서는 'A'이라 한다)에 'B' 과정 등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원격훈련을 위탁하였고, 위 원격훈련 과정은 A이 훈련생들에게 교재를 배송하여 훈련생들로 하여금 자율학습을 하도록 한 후 인터넷으로 과제물을 제출받고 시험을 치른 뒤, 그 성적을 평가하여 평가 성적이 일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 수료를 인정하여 주는 우편원격훈련의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나. A의 원장인 C, 부원장인 D 등은 2010.8.초순경부터 2013.2.28.경까지 사이에 ① 훈련생의 과제물 제출기한이 도과되었음에도 정시에 제출된 것처럼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조작하는 방법, ② 훈련생 아이디로 미리 과제물을 대신 작성하여 임시저장한 후 훈련생으로 하여금 제출버튼을 클릭하게 하는 방법, ③ 훈련생들에게 답안지를 제공하는 방법, ④ 네이트온을 이용하여 과제물을 원격으로 대신 제출하여 주는 방법으로 각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은 후 과제물 등을 제출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조작한 다음, 고용노동부의 담당 직원을 속여 원고를 포함한 각 사업체로 하여금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고, 원고는 원고의 소속 직원들이 위 각 훈련과정을 수료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명목으로 249,832,000원을 지급받았다.다. A의 원장 C, 부원장 D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의 담당직원을 속여 제3자인 원고를 비롯한 240개 사업체로 하여금 합계 2,266,284,492원의 훈련비를 환급받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범죄사실로 2014. 1. 28.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448, 2013고합898(병합)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1455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7. 10.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게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 호,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정수급액 249,832,000원의 반환명령처분, 위 부정수급액 전액에 해당하는 249,832,000원의 추가징수처분, 360일간(2014. 5. 22.부터 2015. 5. 16.까지)의 지원·융자 제한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소속 근로자들은 A이 제공하는 위탁훈련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였고, 설령 근로자들이 위 위탁훈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A의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수할 것을 장려하였으며, 근로자들이 그에 따라 위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알고 피고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였을 뿐이고, 적극적으로 C 등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관하여 고의·과실이 전혀 없으며, 단순히 A에 대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였을 뿐인 원고로서는 근로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였는지 확인할 방법 또한 없으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가 부존재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위 각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민사소송에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C 등이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자료를 꾸미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의 관계공무원을 속여 원고로 하여금 훈련비를 환급받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도록 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같이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정상적으로 위 각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나아가,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직업능력개발법제20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5조 제2항에서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2항, 제3항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등과 위 범행을 공모한 A 직원 E는 원고의 소속 근로자들이 신청한 교육프로그램을 주관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기 위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과제를 대신 작성하여 주되 다만, 그 과제를 제출한 컴퓨터의 접속기록상 A의 사무실에서 과제를 제출하였다는 기록이 남게 되면 추후 감사에서 지적받을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E은 대신 작성한 과제물을 임시저장하여 두었다가 원고의 교육담당자로 하여금 제출버튼을 클릭하게 하거나 네이트온 메신저의 원격제어 기능을 통하여 직접 원고 사무실의 컴퓨터를 제어하여 과제가 제출되도록 한 사실, 원고의 소속 직원들은 주간 시간대에 원고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통하여 과제물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원고의 사무실에는 소속 근로자들이 과제물을 작성·제출할 만한 장소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C 등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원고 소속 근로자 3명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교육과정을 실제로 이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위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아이디, 비밀번호는 물론 제출한 과제, 강의 내용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로 C 등과 그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원고는 실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그 교육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잘 알고서 이를 감추고 마치 소속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위 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선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처분과 그에 대한 재제로서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지원·융자 제한처분,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처분을 각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추가징수의 세부기준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는 추가징수에 관하여 원고와 같은 사업체가 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한 경우(위 법률 제56조 제3항 제2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액 전액을 추가징수 하도록 하면서 다만, 부정수급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만 그 추가징수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22조, [별표6의 2]는 이 사건과 같이 부정수급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액이 연간지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 · 융자제한 기간을 최대 360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기준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원고가 C 등과 적극적으로 그 범행을 공모하지는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그 과정을 이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부정수급액이 249,832,000원에 이르는 점, 위와 같은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상당한 재제를 통하여 부정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성철

판사임재남

판사이미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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