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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39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앞 지르기 방법 또는 앞 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7. 18:00 경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 매 지리에 있는 연세대 원주 캠퍼스 앞 삼거리에서 원주 시내 쪽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선행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앞차 앞쪽의 교통에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진입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고 선행 차량을 추월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의 차량이 1 차로를 진행 중임에도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급격히 1 차로로 진입한 후 다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이를 2회에 걸쳐 반복함으로써 안전거리 확보 및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