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11.28 2013도10538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는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1478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원심 판시 ‘L’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의 전용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정당한 허락 없는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 문서편집 프로그램, 영화 파일 등이 유통되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자료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로써 수익을 얻었다.

② 피고인들의 서비스 제공에 따라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 중 일부가 원심 판시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 문서편집 프로그램, 영화 파일 등을 저작재산권자의 정당한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업로드된 컨텐츠들의 제목은 ‘MS오피스2007’, ‘윈도우7 한글정식 x64’ 등으로서 피해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