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07.22 2015가단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여금 2,500만 원(2012. 11. 13.자 대여금 500만 원, 2013. 4. 18.자 대여금 2,000만 원) 중 변제금 4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 대여잔대금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

2. 적용법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