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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05 2019가단2084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4,213,80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