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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29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23. 17:4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아파트 입구 도로를 두암주공아파트 방향에서 말바우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E 운전의 승합차의 오른쪽 휀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합차를 휀더 판금 등 수리비 262,83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승합차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잔해가 사고 현장에 남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 부근의 교통이 매우 혼잡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고 장소 부근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게 되면 교통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은 비상등을 점등시켜 E이 위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