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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20고단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0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내당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저속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F VF125 오토바이에 연결된 적재함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긍정사유(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가 사고 발생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