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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0 2017나2021143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C는 2014. 6. 1.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o 계약기간 : 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 별도 협의 없을 경우 자동 연장 o 수익배당금 : C는 피고에게 매월 말일 아래 수익배당금 지불 매월 500만 원(7월 1,000만 원, 8월: 1,700만 원) 한 달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할 수 있음 o 모텔운영 : C가 필요적인 소모 경비를 부담하고, 매출 및 자금관리(E 모텔 관련 통장 포함)를 하여 운영 (단, 은행이자 및 재산세, 건물 자체에 필요한 경비는 피고 부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였다.

o 매매대금 : 6억 3,000만 원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5억 3,000만 원은 2014. 12. 30. 지급 o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o 특약사항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채권최고액 532,8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