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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2 2014노8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W PF 대출금 관련 배임(피고인 E, A, B) (1) 경영상 판단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주식회사 W(이하 ‘W’이라고 한다)의 주식회사 X(이하 ‘X’라고 한다)에 대한 이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가) 원심은 이 사건 대여 당시 W이 자본잠식상태에 있었고, X가 충분한 담보자산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배임죄를 인정하였으나, 이는 부동산 PF 사업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다.

(나) W은 PF 대출금 중 초기사업비로 인정받아 회수한 200억 원을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김포AL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특별히 위 자체자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다) 평택AO 도시개발사업은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W도 이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이 사건 대여를 한 것이다.

(라) 이 사건 대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W과 X 사이에 지속적인 대여와 상환이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 대여금의 잔액도 계속 감소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도 모두 이루어졌다.

(2)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여에 관하여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한 바 없고, 단순히 피고인 E의 가수금을 X에 투자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은 W의 이사가 아니었고, 이 사건 대여에 관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단지 김포AL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W의 자금관리 업무를 맡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E, A과 공모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