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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3238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20. 7. 9.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