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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505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9. 21. 22:30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비스토 승용차 안에 차량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C은 운전석에 각각 탑승한 후 C이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년일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