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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3가합560777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4,074,666원, 원고 B에게 134,255,200원, 원고 C, D, E, F, G에게 각 57,408,266원,...

이유

인정 사실 원고 A, B, 망 O(이하 모두를 ‘원고 A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제기 삼척경찰서는 남파공작원 P과 만나 간첩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1979. 6. 14. P의 동생 Q을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하여 조사를 개시하였고, 같은 날 Q의 처인 원고 B를, 같은 달 15. P의 사촌인 망 O을, 같은 달 21. 망 O의 장녀인 원고 A를 각 연행하여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및 강원도경 대공분실에서 구금한 상태로 수사하였다.

같은 해

7. 21. 원고 A에 대하여, 같은 해

8. 21. 원고 B, 망 O에 대하여 각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수사과정에서, 원고 A는 ‘① 1969. 2.경부터 남파간첩 P으로부터 군부대 고정배치 여부를 알아오고, 이북을 선전하라는 등의 과업지령을 받고 그에게 과업수행상황과 군사기밀을 탐지제보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간첩하고, ② 1969. 10.경 P으로부터 여동생 R과 접선케 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녀를 찾아가 접선을 설득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간첩을 방조하고, ③ 1977. 3.경 및 같은 해 6.경 북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Q과 회합함과 동시에 편의를 제공하고, ④ 1977. 6.경 고모 S에게 북괴를 찬양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라고, 원고 B는 ‘① 1965. 7.경부터 1975. 4.경까지 P으로부터 공작금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P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간첩 등의 전시 목적 수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간첩을 방조하고, ② 1977. 3.경 및 1979. 2. 17. 남편 Q이 반국가단체와 통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라고, 망 O은 '① 1968. 12.경부터 1973. 3.경까지 P 등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1969. 5.경 물품을 구입해주는 등 간첩을 방조하고, ② 1969. 8.경 및 1975. 4.경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