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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4 2018고단15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0:40 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성주군 청 방면에서 대구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76 세) 운전의 H 이륜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4. 07:43 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J 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으로 인한 폐렴에 기인한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사진, 현장 검증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차로 진입에 앞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