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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가합2017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0. 6.경 원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한 뒤, 2010. 7. 5.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하여 월 2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7. 10.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2012. 11. 30. 2억 원, 2013. 6. 30. 2억 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해주면서 월 3,825,000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 10.부터 2013. 9. 17.까지 원고에게 원금 84,000,000원과 일부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아직 461,350,000원{= 미지급 원금 316,000,000원 미지급 이자 145,350,000원} 상당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