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4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일명 : B) 와 피고인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 대포 통장 ’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및 ‘ 송금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 대포 폰’ 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바, 위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접근 매체를 모집한 후 불특정인을 기망하여 돈을 입금하게 하는 역할( 콜센터 및 통장 모집 책),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위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는 역할( 인출 책 및 송금 책) 을 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 일명 : B) 는 2018. 7. 1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Y에게 전화하여 'H에서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하다.

상환에 쓸 돈을 송금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I 명의 E 은행 계좌 (J) 로 54만 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이 그 시경 W 은행 상동 역 지점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