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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69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15:40경 서울 강서구 B병원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피해자 C(여, 36세)을 태우고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D병원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모르면 네비를 찍고 가야지 않냐"며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목적지인 D병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인근 상가 업주인 E 등 수인이 보는 가운데 “미친년, 이년, 개씹할년”이라고 크게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