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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05 2016고단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2. 2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24. 2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관 후 사거리 쪽에서 원흥 4차 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우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57 세) 이 운전하는 G 투 싼 승용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원주시 단구동 단관 택지 내 상호 불상의 한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