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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노7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는 합의도 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 등을 양도할 것처럼 기망하여 55회에 걸쳐 합계 13,682,50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범행 횟수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5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피고인은 2014.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