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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1433 | 부가 | 2003-08-20

[사건번호]

국심2003서1433 (2003.08.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시 OO구 OOO OOOOOO에서 ‘OOO상사’라는 상호로 판촉물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제2기 중 ㈜OO유통으로부터 세금계산서 3건 (공급가액 OO,OOO,OOO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 받은데 대하여 동 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OO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3.3.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유통의 매장에 가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물품을 현금으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그 매입상품은 보험회사에 납품하였다. 이는 거래당시 ㈜OO유통의 직원이었던 김OO가 확인하고 있다.

또한, OO세무서장은 ㈜OO유통에 대해 주류유통과정을 추적조사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OO유통에서 주류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 식용류, 커피, 치약, 세제류를 매입한 것임에도 이를 가공거래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유통은 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며, 청구인은 ㈜OO유통의 직원 김OO에게 현금으로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김OO의 확인서만으로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유통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생필품을 실지 매입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2.1. 판촉물 및 생활용품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중㈜OO유통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생필품을 ㈜OO유통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유통의 직원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OO유통은OOOO시 OO구 OOO OOOOO에서 1995.10.2. 생필품도매업으로 개업하여 2003.2.28. 폐업한 법인으로서 OO세무서장은 2002.11월㈜OO유통에 대해 서면분석 결과 매입의 95% 정도는 주류이나 매출의 90%이상이 생필품으로서 업종무관거래자로 나타나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OO유통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남OO이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OO이고

위 법인은 1994.10.11. ㈜OO유통이란 상호로 설립하여 2000.5.29. ㈜OO유통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주류 및 생필품 도매업을 영위해 오던 중 자료상업체인 OO종합상사 대표 신OO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20매, 공급가액 O,OOO,OOO,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0.7.1.~2002.6.30. 기간 중 실물거래와 관계없는 44개 사업자에게 총 277매, 공급가액 O,OOO,OOO,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교부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도록 하였으며 이 중 청구인에게는 2002년 제2기 중 3매, 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OO세무서의 세무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해 알 수 있다.

(3) 또한, OO세무서장은 ㈜OO유통과 동 법인의 실제 대표자 인 김OO,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남OO 및 전 대표이사 김OO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위반혐의로 2002.12.30. OO경찰서장에게 형사고발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조세범칙사건 고발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유통의 직원인 김OO가 실지매입을 확인하였다는 김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김OO는 ㈜OO유통의 직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자로 확인되어 2000.7.1.~2002.6.30. 기간 중 청구인을 포함한 44개 사업자에게 총 277매, 공급가액 O,OOO,OOO,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교부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되었고,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생필품을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하에서 단지 김OO의 사실확인서 만으로 실지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