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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4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434』

1. 폭행 피고인은 직업이 없으며 피해자 C(38세, 남)와는 이웃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03:00경 광주 북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인 4층에서 소주병 등을 옆 건물 옥상으로 던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 죽여 버린다. 니들 가만두지 않는다"는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정1435』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4. 00:30경 광주 북구 D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건물 2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의 모친이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닌다고 “난장이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물병과 세제병 등을 2층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집 처마에 달린 차양막을 찢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291,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정1436』

3. 폭행 피고인은 2016. 1. 25. 공소사실에는 2016. 1. 26.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6. 1. 25.경의 오기로 보여, 이를 고쳐 기재한다.

01:10경 광주 광산구 E, 3층에 있는 F PC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G(20세, 남)과 H(20세, 남)이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담배를 피우는 등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 G, 피해자 H 얼굴부위를 각 2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정1437』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4. 00:05경 광주 북구 D 4층 자택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냉장고 안에 있는 냉동생선을 꺼내 피해자 C(38세)의 집에 던져 피해자의 어머니 등이 항의하자 큰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사과 등 물건을 계속 던져 위 피해자 소유의 계단 통로 비가림막을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