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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2 2015고정1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742번길에 있는 산들마을 사거리 앞 도로를 일산복음병원 쪽에서 산들마을 사거리 쪽으로 신호대기를 하다가 유턴한 다음 다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였다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두리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