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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8.23 2017나23236

투자금반환

주문

주위적원고 및 예비적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주위적원고 및 예비적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55억 원 추가하여’를 ‘66억 원 추가하여’로, 제3면 제3행, 제21행, 제4면 제2행, 제4행, 제6, 7행, 제12행의 ‘원고 B’를 각 ‘예비적원고’로, 제4면 제12, 13행의 ‘원고 재단법인 A(이하 ‘원고 A’라 한다)‘를 ’주위적원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는 L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예비적원고 등과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의 실질적 당사자는 피고이다.

그동안 이 사건 납골당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차용금 등의 변제를 둘러싸고 금전적 분쟁이 있어 원고 측(F와 예비적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등과 일련의 약정을 체결해 온 당사자는 피고였으며, 이 사건 합의 또한 위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체결된 점 L은 이 사건 합의에 앞서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과 명함을 소지하고 피고의 임원들을 대동한 상태에서 원고 측과 협상을 하였으며, F가 L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자 수사과정에서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자인하였고, 당심 증언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합의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납골당 안치단의 대부분이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L이나 H이 이를 임의로 처분, 분양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가 당사자가 아니라면 예비적원고에게 이 사건 납골당 안치단 242기를 이전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의 체결 자체가 불가능한 점 원고 측이 이 사건 납골당 안치단에 대한 아무런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