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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10144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C’라는 상호로 물수건원단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04년경까지 광주 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물수건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물수건원단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29,694,4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대금 29,694,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위 가.

항의 물품을 선정자(이하 피고와 선정자를 ‘피고 등’이라 한다)가 피고와 공동으로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5. 2. 2.경 광주 북구 D에서 선정자 명의로 ‘F’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도 피고 등은 공동으로 2011. 1. 27.까지 계속적으로 원고로부터 물수건원단을 공급받으면서 원고에게 위 가.

항의 물품대금을 확인하고,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선정자가 위 가.

항의 물품을 피고와 공동으로 공급받았다

거나 2005년경 이후에도 피고 등이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물수건원단을 공급받으면서 위 가.

항의 물품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제1의 가.

항의 물품대금은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바 민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