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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1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일자 불상 경 경산시 C에 있는 교회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는 피해자 D( 여, 당시 8세 )에게 업어 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업고 위 교회 맞은 편에 있는 공사장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다시 바지를 입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사장 안에 있는 책상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를 양쪽으로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어 문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벗겨지지 않자 피해자의 목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 - 피해자의 상담 일지 등 첨부 건, 협조 공문, 회신 공문, 재학 증명서, 상담 일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 -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