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4305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2016. 3.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C에서 '공인중개사 A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4. 8.경 제주시 D 과수원 16,2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인 측 중개인인 E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을 물색하고 있던 중, 2014. 12. 초순경 부동산 분양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토지 매물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해 주었다.

다. 2014. 12. 18. E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F, F의 아들 G, F의 딸 H이, 매수인 측으로 피고와 컨설팅업자 I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만나게 되었다. 라.

위 자리에서 양측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일단 28억 4,600만 원으로 정하는 데까지는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분묘 6기의 처리를 놓고, 매수인측은 현상대로 인도받을 경우 매매대금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매도인 측은 6,000만 원만 감액하겠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마. 그 후 매수인들의 컨설팅을 담당한 I이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F의 아들 G과 F을 직접 찾아 가는 등으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였고, F은 2015. 1.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8억 4,300만 원으로 하고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주며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마쳐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