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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09 2013고정7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1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28.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같은 시 무전동 한진로즈힐아파트 앞 도로까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