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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5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 2017. 4. 20. 00:20 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서 피해자 C(47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서울 동작구 대방동으로 가 던 중 서울 동작구 E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112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 까짓 놈이 신고를 하냐

’ 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운전석 창문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어깨를 1대 때리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정차하여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대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10여 차례 걷어차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현장 출동보고서, 상처 부위 촬영사진, 휴대전화 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