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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나1112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5. 4.경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위 저축은행은 2002. 10. 28.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채권양도 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6. 29.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42923호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11. 17.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1,648,044원 및 그 중 1,043,100원에 대하여 200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1.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았다.

마. 한편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갑 제8호증)가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어 2017. 8.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1,648,044원 및 그 중 1,043,100원에 대하여 2005.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