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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23 2014가단20417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 C, E, F, G이 각 2/13, 피고 B가 3/13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현재까지 이들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넓은 임야이고 그 지상에 있는 수목이나 분묘의 위치 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점, 원고도 소 제기 당시에는 현물분할을 원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는 현물분할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매각분할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