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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2 2013나67022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C에 대하여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에 1억 3,000만 원 또는 1억 3,980만 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하고 피고 B로부터 그 대여금(투자금)과 이자(이익금)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에 대하여 대여금(투자금)과 그 이자(이익금)의 지급을, 피고 C에게 1억 3,000만 원 또는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 C으로부터 그 투자금과 이익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에 대하여 투자금과 그 이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고(투자금 1억 3,000만 원 청구 부분),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부분에, 피고 C은 피고 C에 대한 부분에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B과 체결한 정산 약정에 기초한 정산금청구를 추가하면서 종래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지연손해금 부분)를 확장하였으며 선택적 청구(5,000만 원 부분)를 취하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의 1, 2, 3, 갑2의 1, 2, 갑3의 1, 2, 갑19, 20, 24, 을13, 을26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영수증(갑1의 1, 갑3의 1)의 피고 B 명칭 다음의 인영이 피고 B의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B은 피고 B의 인영이 도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당사자 원고는 피고 B에서 2003. 10.부터 2011. 10. 7.까지 경리나 기획팀의 부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2007. 3. 1.부터 2013. 3. 19.까지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피고 B은 부동산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