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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07 2016가단269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는 대한민국 C단체 D회(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 부회장으로서 E C단체 회보 가을호에서 “ F”라는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원고가 대한민국 C단체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2016. 7.경 대한민국 C단체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게 되었는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대한민국 C단체 회보 게시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F”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이 게시된 이 사건 단체 발행의 E자 C단체 회보 가을호가 이 사건 단체 회원들에게 배포되어 위 회원들 중 상당수가 위 글의 내용을 읽게 된 사실, E자 C단체 회보 가을호 발행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단체의 부회장이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글의 작성자 또는 게시자가 피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글은 이 사건 단체 회원인 G이 E 이 사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과 동일한 내용인 사실, 이 사건 단체가 사용하는 내부공문 양식에는 결재권자로 ‘부회장’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대한민국 C단체 인터넷 사이트 회원자격 박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6. 7.경 원고의 대한민국 C단체 인터넷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