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3993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이러한 경우 파산채권은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비면책채권 중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9634, 2012하면9634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7. 10.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 결정이 2013. 7. 27.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작성ㆍ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1호증의 기재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약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