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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3.14. 선고 2014고합1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4고합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정현주(기소), 장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3.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6.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2009.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2. 2.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6. 20:1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내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운영하는 홍삼판매점 앞을 서성거리다가 판매점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산양삼겔 2박스, 시가 18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9) 및 초동수사보고

1. 현장 CCTV 영상 출력물, 용의자 교통카드 사용 원시조회 자료 사진, 5번 게이트의 CCTV와 원시조회 자료 시각 비교, 피해품 동일상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25), 각 판결문(같은 순번 15~17),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산양삼겔 2박스를 절취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일 뿐, 피고인에게 내재된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 16세이던 1963. 4. 16.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래, 절도죄로 1965. 10. 2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966. 6. 8.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1967. 12. 26.과 1970. 6. 22. 각 징역 10월, 1974. 2. 6.과 1982. 10. 7. 각 징역 1년 6월, 특수절도죄로 1972. 5. 13. 징역 1년 6월, 1978. 2. 8. 징역 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1988. 9. 23. 징역 2년, 1996. 12. 30. 징역 3년, 2001. 7. 11.과 2003. 5. 16. 각 징역 1년 6월, 2004. 11. 25.과 2006. 12. 22. 각 징역 2년, 2009. 4. 2. 징역 3년을 각 선고받는 등 16회에 걸친 동종의 집행유예 내지 실형 전과가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2. 2. 12.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1년 10개월 남짓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상점 내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절취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적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범행 시기 및 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역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내재된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지하철 역사 내의 매장 진열대에 놓인 건강식품을 보고 우발적으로 절취하게 된 것이라는 사정은 단지 피고인이 자제력을 잃고 다시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사건의 경위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의 상습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년 6월 이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하되, 그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가 법률상 감경에 의한 처단형과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012. 2. 12. 최종형의 복역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인 1년 10개월 남짓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종전의 처벌 수위 이상의 무거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횟수가 단 1회에 그치고, 피해정도도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은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 피고인의 이종형이 피해자에게 변상조치를 마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그릇된 선택을 반복하여 구치소에서 청춘을 다 보낸 뒤, 다시 66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 이르러서까지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 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종전의 처벌 수위보다 무거운 형을 정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석

판사손영언

판사박민